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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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국민생활 불편사례 140건 중 39건(27.9%)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각급 행정기관에 제공한 생활불편 사례 140건 중 39건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여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담은「국민의 소리 주간동향」보고서를 지난 2009년부터 각급 행정기관에 매주 제공해왔다.
 
□ 권익위가 최근 ‘15년 상반기「국민의 소리 주간동향」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생활불편 사례 140건 중 39건(27.9%)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졌으며 홍보·교육 및 업무 참고는 각 20건 (14.3%), 조사·점검은 5건(3.6%) 등으로 활용되었다.
 
이중 제도개선으로 추진된 사례를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임기제 공무원의 원서 접수 시 방문 접수만 허용하여 불편을 초래하던 것을 행정자치부는 우편, 인터넷 등으로도 응시원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또 군 부대 면회객이 면회실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국방부는 부대 보안규정을 개정하여 면회실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제도개선 추진사례
 
< 관계기관이 제도개선으로 추진한 생활불편 사례 >
 
지방자치단체 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우편 및 FAX 접수도 가능(행정자치부)
o(민원) 일부 지자체에서 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만 허용하여 취업준비로 바쁜 와중에 응시 희망자 B씨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마련하여 직접 해당 지자체에 방문해야만 했다
☞(개선) 행정자치부는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도시원서 접수가 가능관련 규정 개정
 
군 부대 면회실에 휴대전화 반입 가능(국방부)
o(민원) 군 복무 중인 아들의 면회를 간 A씨는 아들을 만나게 되어 좋았지만, 면회시간 동안 맘이 편치는 않았다. 면회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머무르는데도 불구, 부대 위병소에서 휴대폰을 수거해 가, 아들에게 근황사진을 보여 줄 수 없었고, 전화나 문자 등의 급한 연락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
☞(개선) 국방부는 면회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령부 보안예규를 개정하여 부대 면회실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있도록 조치
 
▶ 육군 기술행정병 모집 공고 시 면접일정 안내(국방부)
o(민원) 육군 기술행정병 모집 공고에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자, 입영일자 등은 게재되나 면접일자가 안내되어 있지 않아, 대학생 C씨는 면접일자가 기말고사 일정과 중복되어 면접에 불참하게 되었다
☞(개선) ’15년 3회차 모집공고부터 면접일정을 포함하여 공고 실시
 
▶ 신용카드로도 불국사 및 석굴암 이용 가능 (경주시·국세청)
o(민원) 초등학교 교사인 D씨는 수백 명의 학생을 인솔하여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불국사와 석굴암의 입장료는 오로지 현금 결제만 가능하여 이용에 불편함을 느꼈다
☞(개선) 해당 관광지의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
 
▶ 보세사 자격시험 장소 확대실시(관세청)
o(민원) 국가공인전문자격사인 보세사 시험을 준비 중인 지방 수험생 E씨는 매년 시험이 서울에서만 시행되어, 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야만 해서 불편함이 많다
☞(개선) 보세사 자격시험 장소를 서울, 부산으로 확대
▶ 군 경력증명서 동 주민센터에서 FAX로 발급 가능(국방부)
o(민원) 취업 관련 군 경력증명서를 육군 홈페이지에 인터넷 민원으로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육군본부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하루가 소요되어 불편하였다
☞(개선) 군 경력증명서를 동 주민센터에서 FAX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언어장애 발달재활서비스 전문의에 구강외과 전문의 추가(보건복지부)
o(민원) 영유아가 장애유형별 전문의의 진단서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관련 지침상 전문의 범위에 언어장애등급 판정까지 내릴 수 있는 구강외과는 제외됨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의 진단서 불인정으로 아동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언어치료사 F씨는 불합리함을 느꼈다
(개선) ’16년도 발달서비스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구강외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도 증빙서류로 가능하도록 조치 예정
 
일반행정사 자격취득자, 다른 종류 행정사 시험 응시 시, 1차 시험 면제(행정자치부)
o(민원) 일반행정사 자격취득자 G씨는 외국어번역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려고 보니, 1차시험 과목이 일반행정사 자격시험과 모두 동일하고 2차시험도 한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했다. 일반행정사 자격이 있음에도 유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다시 시험을 준비 해 응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꼈다
(개선) 행정자치부는 행정사 기 자격 취득자가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중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민원24시에서 발급 가능(국가보훈처)
o(민원) 민원24를 통해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열람할 수 있는데,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발급을 위해 민원24를 이용하였으나, 유사 민원서류(국가유공자 확인원)는 신청이 가능해도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은 신청이 불가하여 불편하였다
☞(개선) 보훈보상 대상자도 다른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과 동일하게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
 
▶ 다문화가족지원 포털(다누리) 가능(국가보훈처)
o(민원)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이용 시 사용자 인증에 공공아이핀만 적용하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선) 공공아이핀 이외에 휴대전화 인증 추가
[국민권익위원회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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