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3,105억원의 보험사기 적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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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현황) ‘15년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105억원으로 전년 동기(2,869억원)대비 8.2% 증가

- 이는「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 보험사기 취약분야인 불법사무장병원, 허위-과다입원 환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생명보험-장기손보 적발금액이 크게 증가(30.3%↑)한데 기인함

- 보험종목별로는 처음으로 적발금액 중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49.7%)의 비중이 자동차보험(47.2%)을 추월함

□ (신고포상금) ‘15년 상반기중「보험사기신고센터」에 2,368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1,886명에게 포상금 9.8억원(1인당 평균 52만원)을 지급함

-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 신고, 의사의 허위진단서 발급 신고, 외제차 이용 고의사고 신고 등에 대해 고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함

□ (향후대응)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로 사기적발에 박차를 가하고,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 등 보험사기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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