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이하 “암의 직접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보험회사는 법원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례별로 ‘암의 직접치료’ 여부를 판단하여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
□ 다만,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요양병원 증가 등으로 인해 암의 치료방식이 더욱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 ‘암의 직접치료’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암의 직접치료’ 해석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증가하여 왔음
□ 이에 금감원에서는 “암보험 약관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의료계(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6개 보험회사로 구성
-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