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금융당국, 18.12월말까지 유관기관 및 업계와 공동으로「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
-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1 휴면성 증권계좌, 2 미수령주식ㆍ배당금 및 3 실기주 과실 등) 총 3,183억원에 대해 ‘일괄 실시’
- 금번 캠페인은 증권부분 최초로 실기주과실까지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해 고객의 현재 주소지로 ‘개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용어설명>
1 (휴면성 증권계좌) : 6개월 이상 매매, 입출금이 없는 계좌로서 예탁재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인 계좌
2 (미수령주식ㆍ배당금) : 무상증자, 배당사실을 주주가 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찾아가고 있지 않은 주식 또는 배당금
3 (실기주과실) :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