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 시행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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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은 ’15.9.17일,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

* 9.16일 제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

- 이는 ’14.8월 금융사고로 훼손된 금융권의 신뢰회복을 위해 마련한「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14.8월)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진행(’14.10월~’15.1월)

- 특히, ’15.7월말에 제정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16.8.1일 시행, 이하 「지배구조법」)의 준법감시인 지위 및 역할 강화 내용을 법 시행 이전에 반영하여 은행권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

- 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15.7.22) 및 의견수렴(’15.8.1∼20일)을 거쳐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향후 1년간 행정지도로 시행

* 국내은행(외은지점 포함) 준법감시 및 검사부서 담당자 대상 개최 후, 7.31일 입법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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