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약 25만 5000명이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으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율이 개선되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되었다.
○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다.[붙임2]
○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급여액을 약 2배 인상한 이후 두 번째로 큰 폭의 인상이다.
□ 아울러, 내년 4월에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을 5만 원 조기인상(25만 원→30만 원)할 예정이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저소득층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악화되는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한 이래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올 8월 목표치인 70%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8월 |
수급률 | 64.5% | 67.3% | 68.3% | 69.4% | 70.0% |
수급자 수 | 32만 8414명 | 34만 2444명 | 35만 161명 | 35만 9986명 | 36만 4294명 |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현재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향후 2021년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8-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