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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휘트니스) 체육시설 이용 중 해지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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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소비자는 2017.9. 6개월 간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9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워 2017.10. 헬스장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헬스장에서는 위약금, 카드수수료, 헬스장 하루 단위 요금을 적용한 대금 공제 시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함. 


 답변 - 체육시설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원계약서에 ‘회비는 절대 환급불가’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 시 서명토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비자는 중도해지 등을 할 때서야 비로소 해당 서명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계약 체결시 할인금액으로 회원비를 받았다며 자체 약관에 해지시에는 월 또는 일일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여 적용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공제할 수 없는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자가 1월이상의 월단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시 일일 입장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처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기준"에 따라 일일요금이 아닌 월 단위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만큼 공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다만, 단위의 내용에 대해 입증된 경우는 예외).
또한,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월단위계약임에도 일일요금을 정상가로 기재한 경우, 소비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실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만약 위 규정과 다르게 과다한 위약금을 산정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월단위 요금이 아닌 일일요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체육시설업)에 의거 총 계약금액의 10%와 월 단위 금액 기준으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