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1,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 소비자원·공정위,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는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소비자원): (’15년) 1,348건 → (’16년) 1,689건 → (’17년) 1,761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 품목별 주요 피해 사례 >>


(항공)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례1 :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보상 거절】

ㅇ A씨는 2017. 6. 2. 인천-휴스턴 왕복항공권 4매를 구입했으나, 2018. 9. 20. 항공사로부터 2018. 10. 29.부터 인천-휴스턴 노선이 운휴되어 대체편 예약 및 항공권 변경이 필요하다는 메일이 왔으며, 2018. 9. 21. 출발지가 휴스턴에서 댈러스로 변경되었다는 추가 메일을 받음. 이에 A씨는 직항으로 구입했으나 운휴로 인해 경유편을 이용하는 등 손해를 보았기에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왕복 요금의 50%가 되지 않는 금액이 환불 가능하며, 추가적인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례2 : 택배사 미고지에 의해 부패(변질)된 신선식품에 대한 배상 요구】

ㅇ B씨는 추석선물로 받기로 한 전복 배송을 기다리던 중 2017. 9. 28. 우연히 택배함을 열었는데, 전복이 부패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이에 택배회사에 이의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회사는 과실(배송 미고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상품권)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례3 : 유효기간이 없는 상품권 사용 거부】

ㅇ C씨는 2017. 9. 1. 백화점에 있는 ㄱ사 매장을 방문하여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상품권만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함. 또한, 5년∼10년 상품권은 인터넷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10년이 경과한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하다고 거부함. 상품권 뒷면에는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제도 변경 및 법정관리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다고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품권 이행을 요구함.

(자동차 견인)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되기도 한다.


【사례4 : 사업자가 자동차 견인 후 과다한 요금을 청구】

ㅇ D씨는 2017. 2. 11. 택시와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견인 사업자를 통해 갓길로 견인조치했는데, 사업자가 5m 가량 이동한 거리에 대해 견인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요구함.

이와 같이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 소비자 유의사항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항공)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택배)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니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한다.

아울러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한다.
(자동차 견인)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 부당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및 제7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3.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당부사항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기간 중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제공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들도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할 것 또한 당부했다.

또한,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공 등을 예약을 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일정 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9-11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