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전국 54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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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전국 54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 쇼핑관광 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9.28∼10.7) 계속 시행 -

추석절과 국가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국 54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 (543개소) 서울 117, 부산 26, 대구 29, 인천 25, 광주 9, 대전 16, 울산 8, 세종 2, 경기 80, 강원 55, 충북 17, 충남 17, 전북 20, 전남 60, 경북 34, 경남 23, 제주 5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이번 추석 명절 등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70개소 외에도, 추가로 373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였고,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주차를 관리한다.

단, 전통시장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허용구간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시설)로 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공단과 함께 내수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지난 9월1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추석명절을 맞아 행정안전부 본부 국장급 시도별 현장책임관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현장점검, 추석물가 파악, 전통시장 방문 장보기, 시장상인 격려,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갈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수부진, 임대료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라며 “전통시장 주변도록 주차허용, 공공기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소상공인 밀집지역 주변도로 점심‧저녁시간 주차 허용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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