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Oball 유아용 완구((1) Oball Rollin’ Rainstice / (2) Oball 2-IN-1 Roller) 제품 내부의 투명한 원통(또는 공)이 파손될 경우 내부의 구슬이 분리되어 나올 수 있고, 이를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2018.7.24.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2018.7.24.기준)하였다.
< 부품 파손으로 질식 우려 있는 Oball 유아용 완구 판매 중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제품 상세 정보
제품명 | (1) Oball Rollin' Rainstick (2) Oball 2-IN-1 Roller | ||
모델번호 (바코드) | (1) 3063383 (834282000300) (2) 3063447 (834282010910) | ||
(1) 여러 색상으로 된 딸랑이 장난감으로, 가운데에는 투명 원통이 있으며 내부에 여러 색상의 구슬이 들어 있어 원통 사이를 왕복 운동함. (2) 파란색 또는 빨간색 손잡이가 달린 여러 색상으로 된 딸랑이 장난감으로, 내부에 여러 색상의 구슬이 들어있는 투명한 공이 있음. |
2. 조치 사유
- 플라스틱 공 내부에 투명한 원통(또는 공)이 있는 구조의 완구로, 투명한 원통이 파손될 경우 내부의 구슬이 분리되어 나올 수 있으며, 이를 어린이가 삼킬 시 질식할 위험이 있어 캐나다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판매 중단 조치
※ Oball 공식 수입원인 ㈜스엔코는 현재 판매 중인 제품과 리콜대상 제품의 제조원, 모델번호, 바코드 등이 상이하여 리콜 해당 사항이 없고, 국내 유통 중인 제품은 현행 안전기준을 만족함을 해명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8-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