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가 시행 3개월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 입적심 시행 이후 지난 3개월 간(5.30.~8.31.) 5개 국립정신병원 전체 입적심의 심사건수는 총 8,495건이다.
○ 이에 따른 연간 예상 심사건수는 약 3만 8000건*으로, 당초 추계한 약 4만 건의 예상 심사건수과 유사한 수준이다.
* 5.30.부터 비자의입원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첫 심사위원회는 6.11. 개최된 점 고려
○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하여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6.5%(1,399건)이다.
○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자의입원·입소 중 퇴원·퇴소한 비율은 1.4%(115건)이다.
□ 입적심은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 비자의 입원·입소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말함
○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 입적심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당사자* 및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이는 임상적인 소견뿐만 아니라, 입원 절차의 적법성, 사회적 지지 체계에 따른 복귀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려는 취지다.
□ 지난 3개월 간 이뤄진 총 115건의 퇴원·퇴소 결정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절차적 요건 미충족(증빙서류 미구비 등)으로 인한 퇴원이 74건(64%), ②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 등)이 26건(23%), ③ 기타(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 15건(13%)이다.
□ 한편, 퇴원 결정 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어 비자의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6건이다.
* 입적심 퇴원 결정은 해당 비자의입원·입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퇴원 결정 이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입원할 수 있음
○ 비자의 재입원 사례 중 퇴원 사유를 보면, ① 절차적 요건 미충족 11건, ②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 3건, ③ 기타 2건이다.
- 퇴원 후 비자의입원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환자의 입원 치료 필요성(정신과적 증상, 자·타해 위험성)을 소명하여 재입원하였다.
□ 입적심 시행에 따라, 비자의에 의한 입원·입소가 필요한 환자는 적법한 입원·입소 요건을 갖추고, 입원·입소 치료 필요성의 소명을 통해 적합한 입원·입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16.9.29.)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따른 장기입원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는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미비 등 절차적 문제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 더불어 “점진적으로 환자의 대면을 확대하는 등 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 한편, 제도의 안착을 위해 위원회가 충실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원·퇴소한 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하고자 한다.
○ 입적심 위원* 및 학회·정신의료기관등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한편, 공통의 조사지침과 심사기준을 위원들에게 지속 안내하여 일관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직역별 위원 워크숍 총 3회(8.28., 8.30., 9.6.) 개최 중이며, 하반기 각 국립정신병원별 전체 위원회 개최 예정
○ 위원회에서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환자의 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특히, 퇴원·퇴소 결정 이후 환자가 비자의입원·입소하는 경우, 기존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사유가 해소되어 적합하게 입원되었는지 점검한다.
-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의 퇴원·퇴소 사실 통보절차 개선,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병원 기반 사후관리 시범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는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
** 퇴원·퇴소 시 병원에 구성된 다학제팀(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방문진료·사례관리 등을 통해 환자의 지역사회 안착 지원
□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관해 정신의료기관의 주의를 재차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환자의 절차적 권리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를 위해, “일선 정신의료기관, 학회, 위원회 위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재차 부탁드린다”며, “제도의 개선·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2018-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