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시효 중단」을 원하실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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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17.11월, ’18.6월),

- 분조위의 결정에 불구하고, 일부 보험회사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

□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

- 다만, 금감원에서는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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