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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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
    (행정예고 기간: `18년 9월 4일~9월 27일, 23일간)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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