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치과 관련 할부거래 피해, 항변권으로 최소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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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나 서비스를 할부로 구매한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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