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사실 증빙자료 없었던 집주인 이주정착금 보상받게 돼 |
권익위, 공공사업 편입 주택 실거주 확인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의견표명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공공사업에 편입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해 왔으나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주택 소유자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사업시행자)에게 의견 표명했다.
□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본인의 주택이 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재산세 납부실적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없다며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올해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 씨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충남 아산시가 관리하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이 도로 일부에 놓여 있었다.
또한, A 씨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내왔고 도로명 주소의 지번으로도 주택 소재지가 조회되는 등 정황상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의견 표명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찾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