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해정보 차단, 생명존중으로의 또 한걸음
- 자살유해정보 클리닝 활동, 2주간 1만7338건 신고, 5,957건 삭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한창수)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7월 18일~31일 2주간 집중적으로 국민 참여 자살유해정보 클리닝 활동을 개최하였다.
* 경찰청 누리캅스(165명),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 모니터링단, 일반 시민 등 총 365명 참여
온라인 상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자살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줌인 모니터링단으로 등록하여 자살유해정보를 직접 찾고 신고할 수 있으며,*
* 중앙자살예방센터(http://www.spckorea.or.kr)에서 모니터링단 모집 및 신고 접수
매년 일정 기간 동안은 자살유해정보 집중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을 통해 온라인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2주간 총 1만7338건의 자살유해정보를 신고(전년 대비 43% 증가), 그 중 5,957건(34%)를 삭제 조치하였고, 4건의 자살암시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구호조치를 하였다.
▶구호사례 : 7월 27일경 트위터에 동반자살한다는 글 게시, 실종수사팀 직원이 자살글 게시자 A씨 면담 및 자살예방센터 상담 안내 <인천중부서>
신고된 자살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 모집 글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 신고 된 1만 7338건 중 5,957건 삭제 조치 완료했으며 지속 삭제 중
발견된 자살유해정보의 내용은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8,039건, 46.4%), △자살방법 안내(4,566건, 26.3%), △기타 자살조장(2,471건, 14.3%), △동반자살자 모집(1,462건, 8.4%), △독극물 판매(800건, 4.6%) 등 이다.
주로 △SNS(1만 3416건, 77.3%), △기타사이트(1,738건, 10%), △온라인 커뮤니티(1,546건, 8.9%), △포털사이트(638건, 3.6%)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8,039건, 46.4%)가 작년(210건)에 비해 3,7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자해사진은 84%(6,808건)를 차지하였다.
가장 많은 자살유해정보가 신고된 인스타그램*(7,607건)에서는 자해 관련 사진의 신고가 63%(4,867건)에 달했다.
* SNS의 자살유해정보(1만 3416건) 중 56.7%가 인스타그램으로,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가 가장 많이 신고
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작년 대비 자살 관련 사진, 특히 자해사진이 인스타그램 및 SNS를 통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통신사업자와 보다 긴밀히 협조하여 모니터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해정보를 발견․신고한 임희택 씨(26세)와 클리닝 활동 수기 공모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소감을 진솔하게 작성해준 유영진 씨(26세)에게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9.10)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 할 예정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임희택 씨는 경찰청 누리캅스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살유해정보 클리닝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임씨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해 하는 영상을 게재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 정보를 본 다른 사람이 모방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목공학과에 재학 중인 유영진씨는 4년 전 사촌 형을 자살로 잃은 자살유가족이다.
유씨는 “사촌 형이 생을 마감하기 전 트위터에 올린 마지막 내용을 보고 누군가 손을 내밀어줬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한 “트위터에 ‘자살’과 관련된 글들과 자극적이고 가슴 아픈 ‘자해’ 사진들이 많이 있다. 정보를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콘텐츠 삭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자살유해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살유해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 상 자살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