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였습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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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원장 : 윤석헌)은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18.7.9)

-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개선과제로 선정

* (현행) 카드전표매입일(D)+2영업일 이내→(개선) 카드전표매입일(D)+1영업일 이내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연휴 전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2. 주요 내용

□ (개선내용)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전표매입일(D)+2영업일”에서 “전표매입일(D)+1영업일”로 단축

□ (대 상) 226.0만개 영세ㆍ중소가맹점*(연간 카드결제금액 : 약 100조원)

*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204.9만개, 중소(연매출 3~5억원) 21.1만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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