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 !
- 질병관리본부, 2017년 결핵역학조사 결과 발표 -
17년 결핵역학조사 총 3,759건 시행, 결핵환자와 접촉한 14만 여명 대상 조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 206명, 잠복결핵감염 양성자 1만 884명 발견
* 「2017년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주요사례집」발간
가족·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잠복결핵감염 양성 시 반드시 치료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학교, 직장,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조사 결과를 분석한「2017년 결핵역학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 결핵전문역학조사반을 전국 3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영남권)로 배치하고, 집단시설 내 전염성 결핵환자 발생 시 지자체와 함께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추가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예방 치료를 통해 향후 발병할 수 있는 결핵을 사전에 차단.
2017년 전염성 결핵환자가 신고된 집단시설 총 3,759건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자 14만 여명에 대한 결핵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 206명을 조기에 발견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밀접접촉자 6만 104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한 결과 1만 884명(18.1%)이 양성으로 진단되었다.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결과 >
(단위 : 명, %)
연도 | 조사건수 | 접촉자 | 결핵 검진 | 잠복결핵 검진 | ||
검진자 | 활동성결핵 | 검진자 | 잠복결핵감염 | |||
2013 | 1,142 | 145,486 | 145,486 | 189(0.1) | 129,570 | 14,049(10.8) |
2014 | 1,405 | 139,562 | 139,562 | 233(0.2) | 108,114 | 11,838(10.9) |
2015 | 2,639 | 130,838 | 130,836 | 237(0.2) | 91,287 | 13,252(14.5) |
2016 | 3,502 | 146,911 | 145,899 | 247(0.2) | 68,569 | 12,707(18.5) |
2017 | 3,759 | 141,164 | 140,773 | 206(0.1) | 60,104 | 10,884(18.1) |
2017년 집단시설별 결핵역학조사 실시 건수는 의료기관이 1,217건(3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은 1,067건(28.4%), 학교는 603건(16.0%) 순 이었다.
<집단시설별 결핵역학조사 건수> : 붙임 참조
또한, 2017년 결핵역학조사 현황과 조사한 주요 사례 중 24건을 선정하여 지표환자의 특성과 조사결과 등을 소개한 「2017년 결핵 집단시설 역학조사 주요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결핵ZERO홈페이지(tbzero.cdc.go.kr)> 결핵자료 > 결핵예방 전문자료 > 결핵예방 전문자료 국내)에서 열람가능
아울러, 2017년 신고 된 호흡기 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3만 4250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추가 결핵환자 282명, 잠복결핵감염 양성자 5,365명(22.0%)이 진단되었다.
* 폐를 포함한 호흡기에 발생한 결핵으로 세균학적 또는 임상적으로 진단된 결핵환자
< 호흡기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 결과 >
(단위 : 명, %)
연도 | 접촉자 | 결핵 검진 | 잠복결핵 검진 | ||
검진자 | 활동성결핵 | 검진자 | 잠복결핵감염 | ||
2015 | 43,556 | 36,790 | 253 (0.7) | 13,690 | 3,188 (23.3) |
2016 | 41,306 | 37,337 | 212 (0.6) | 18,969 | 4,458 (23.5) |
2017 | 34,250 | 30,780 | 282 (0.9) | 24,367 | 5,365 (22.0) |
호흡기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검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 내 높은 전파력을 고려할 때, 검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 박미선 결핵조사과장은 "결핵퇴치를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 감염자를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결핵 전파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가족과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여 보건당국이 조사 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에 반드시 협조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반드시 치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 2018-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