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9월 1일 시행예정)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 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하였다.
- 개정안은 입법 효율성 증진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산식을 명시하여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 주요 내용,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인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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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28만9960원*
| ⇨ | (개정) 당해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 원을 더한 금액 |
* 종전 월 지급액 28만9960원: 기초급여액 20만9960원(18년 8월 기준) + 8만 원
[ 보건복지부 2018-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