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21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2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18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
○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이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 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 그런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동되어 기초연금액이 2만 원씩 감액될 수 있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20만 7000원인 C씨는 12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나,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되어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으로 감액되어 2만 원 줄어들고 총 소득은 오히려 1만 5000원 감소함
□ 이에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또한 제도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하여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14만 8000원인 D씨의 소득인정액이 3,000원 상승할 경우 현행 방식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2019년 1월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3,000원만 감액.
○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9월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2만 원→2만 5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기준 변경 적용(예)>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수급액 | ||
18년 5월 | 18년 9월 | 19년 1월 | |
106만 원 | 20만 9960원 | 25만 원 | 25만 원 |
109만 5000원 | 20만 9960원 | 22만 원 | 25만 원 |
122만 2000원 | 10만 원 | 10만 원 | 17만 8000원 |
130만 3000원 | 2만 원 | 2만 5000원 | 9만 7000원 |
* 단독가구 기준, 19년 1월 선정기준액은 140만 원으로 가정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구간별 감액방식의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만큼 감액하고,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과 연동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간에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