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개요 >
o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졸업예정자) 중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학생 대상
- 직업계고 현장실습 3학년 학생
-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3학년 학생
o 1인당 3백만 원(일시금)의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o 6개월 이상 중소기업 의무 재직 (의무 불이행 시, 장려금 전액 환수)
□ 이번 사업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중소기업에 취업이 확정(예정)된 학생 중 시도교육청(학교)의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대상자에게 일시금으로 1인당 3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학교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 후 시도교육청(학교) 위원회에서 선발 예정
○ 금년 2학기에는 총 720억 원 예산으로 현장실습 및 이에 준하는 활동 이행 여부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수 여부를 고려하고 저소득계층을 우선 선발하여 24,000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 21,000명, 일반고 비진학 위탁과정(1년) 3,000명
○ 다만, 장려금을 지원받게 되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의무재직 기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전액(3백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올해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3.15) 중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 그동안 청년일자리 대책이 주로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되어 고교생을 취업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고교생의 선취업 지원을 위해 '18년 2학기부터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참고> 사업설명회를 통해 설명할 계획
□ 대상자 선발은 시도별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취업의지, 성실성 등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타 기관(단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된다.
○ 선발절차는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서 사전 수요를 받아 인원을 배정하면, 학생들은 10월부터 해당 학교에 신청한다.
○ 이후 교육청의 심사와 사업관리위원회(장학재단 운영)를 거쳐 11월까지 1차 대상자를 선발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12월에 추가적으로 2차 대상자를 선발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교육부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이 고졸 취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 장려금을 지원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되어 자산형성을 통해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고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2년 간 근속 시, 총 1,600만 원(근로자 3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900만 원) 자산형성 가능
○ 더불어「희망사다리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아 “선취업 후학습”을 통해 전문 직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었다.“ 라고 말했다.
* 고졸 후 중소기업 재직(최소 3년 이상) 대학생(1∼4학년) 대상, 등록금 전액 지원
[ 교육부 2018-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