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위반 제품, 온라인쇼핑에서도 발빠르게 감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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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환경성 표시·광고 및 위해우려제품 위반행위 시장 감시 협력

▷ 친환경 시장분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혼란 및 피해 예방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변광윤)와 8월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를 방지하는 데도 힘을 모은다.

최근 부당하게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거나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마켓, 네이버,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업무협력으로 친환경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는 진실성, 명확성, 구체성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 표현의 진실성 및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환경성 개선의 상당성 및 자발성, 정보의 완전성, 제품과의 관련성, 실증 가능성

예를 들어, 법적 의무 기준에 적합함을 근거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주장하거나, '비스페놀-A 무함유한 친환경 유리용기'처럼 처음부터 유리 재질에서 발생가능성이 없는 '비스페놀-A 물질'이 함유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친환경이라고 부당하게 표시·광고해서는 안된다.
※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부당하게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464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짐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제품을 유통하기 전에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자가검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된 표시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표시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불법제품에 해당하여 시장에 유통해서는 안된다.
※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440개 부적합제품에 대해 시장유통 차단이 이뤄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친환경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제도이행 지원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건전한 친환경 제품 유통질서를 새롭게 정립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시장 감시를 통해 제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와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우려제품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8-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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