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 폐업신고 때 영업등록증 분실해도 사유서만 제출하면 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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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를 할 때 영업등록증 등(이하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만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를 마련해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
□ 자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장을 폐업신고하려면 폐업신고서와 기존에 발급받았던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노래방·PC방·자동차정비업 등 26개 업종은 폐업 시 등록증 제출의무만 있을 뿐 등록증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폐업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반면, 음식점·약국 등 일부 업종은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었다.
‣ 폐업신고를 하려면 신고증이 있어야 하는데, 분실한 상태입니다. 폐업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재발급을 해야 하는지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국민신문고, ’16.5월)
‣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엔 재발급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중의 절차를 거치는 건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현대 행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니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제안, ’17.2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에 신고된 영업 관련 폐업신고는 약 28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폐업신고 추이 : 23만 건(’15년) → 25만 건(’16년) → 28만 건(’17년)
□ 국민권익위는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26개 업종의 근거 법령인 23개 법령상 폐업신고서 서식에 ‘분실사유’ 작성 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업신고 수수료를 폐지한 대다수 업종과 달리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 석탄가공업 등 2개 업종에 대해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폐업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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