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에서 타도 안전에 문제없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09,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이런 가운데 전기자전거 도입에 따른 국민안전 확보와 산업발전 방안에 대해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일반국민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전거의 범주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법 개정안*이 안전에 대한 우려로 국회 계류 중임을 감안해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와 관련,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기자전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하여 주행시 전력을  보조동력으로 활용하는 자전거다. 현행법 상 모터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법률상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차도로만 통행해야 하며, 운행을 위해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전기자전거가 언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교통약자의 보조 이동수단, 직장인의 출퇴근 수단으로 효용가치가 높지만,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는 등의 규제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배터리 등 연관산업의 발전도 제약하고 있어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이 보행자겸용도로로 주행여건이 열악하고 이용자의 안전의식도 낮은 상황에서 전기자전거의 통행 허용시 다른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판매중인 전기자전거는 스로틀(Throttle)*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급출발, 급가속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며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강하게 반대했다.

행정자치부는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이번 토론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소관부처 별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구동방식, 속도 및 무게 제한 등 전기자전거 핵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자전거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경찰청은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자 처벌 등 도로통행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며, 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는 출력 제한, 급출발 방지기능 장착 등 기술적인 사항을 전기자전거 안전기준(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 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전기자전거 도입 후 자전거 사고가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송준호 (02-2100-4261)
 
[행정자치부 2015-09-08]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