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에도 치료비용 지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09,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전이라도 재해노동자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 를 정하여 시행(시행일: 8.1)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령(산재보험법 제119조 및 시행령 제117조)에 의하면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동안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로는 치료비용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공단은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해노동자가 치료비 부담없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증상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노동자의 건강권을 강화한 것이다.

치료비용 인정 대상자는 뇌.심혈관질환 또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재해(질병) 여부 판단을 위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의뢰된 산재노동자이며, 증상이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심장질환은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뇌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각 증상의 호전기간을 감안하여 발병일로부터 각각 2년, 1년 이내 특별진찰을 실시한 경우 치료비용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추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특별진찰 실시일부터 업무상 재해 결정일까지 치료비용을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에 따라 연간 약 2,5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으며, 향후 정신질환 등도 특별진찰 대상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재해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재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8-08-09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