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자(子)회사와 모(母)회사가 별개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측면에서 ‘지배·종속’ 관계를 갖고 있다면 모회사는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상호, 대표자명 등만을 바꿔 서류상으로만 모회사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의 퇴직 근로자는 모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웠다.
□ A 씨는 전신주를 제조하는 경기 양주에 있는 모회사 소속으로 채용되었지만, 모회사에서 분리해 인천에 있는 자회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했다.
그러나 A 씨는 자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모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A씨가 소속된 자회사가 모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르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신고가 별개로 이루어져 같은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권익위가 A 씨의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모회사는 근로자 채용과 부서배치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모회사의 간부가 자회사에 상주해 업무를 직접 관장했다.
또한, 모회사가 직접 자회사의 자금운용까지 주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권익위는 비록 근로자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자회사가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사·운영·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한 모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