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수질 결합잔류염소 과다, 기준 도입 필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08,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수질검사 실시 주체 불명확하고 검사주기 길어 -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는 특히 성수기인 여름철에 피부질환 등의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수질관리가 중요하다.

최근 3년간(`15년~`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이며, 수질의 안전성 검증이 시급하다는 국민제안**도 접수된 바 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실태조사를 국민이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제안하는 ‘사업과제 대국민 공모’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내 워터파크 4곳(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 2017 세계테마엔터테인먼트협회(Themed Entertainment Association, TEA)가 발표한 워터파크(아시아) 입장객 수 기준 상위 20개 업체 중 국내 업체

◎ 현행 수질 유지기준에는 적합하나 해외 기준에는 부적합

조사대상 워터파크 4곳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했으나, 미국ㆍ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워터파크 수질 안전실태 조사 결과 ]

업체명/시설항목(기준)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

실내유아풀

실내유수풀

실내유아풀

실내유수풀

실내유아풀

실내유수풀

실내유아풀

실내유수풀

국내기준

유리잔류염소0.4/L

2.0/L(오존소독 시

0.2/L 이상)

1.39 (적합)

1.04 (적합)

0.83 (적합)

0.43 (적합)

0.79 (적합)

1.05 (적합)

1.61 (적합)

0.83 (적합)

수소이온농도(pH)

(5.88.6)

6.2 (적합)

6.3 (적합)

6.5 (적합)

6.5 (적합)

6.0 (적합)

6.4 (적합)

6.4 (적합)

6.2 (적합)

탁도(2.8NTU**)

0.43 (적합)

0.55 (적합)

0.29 (적합)

0.53 (적합)

0.31 (적합)

0.77 (적합)

0.21 (적합)

0.76 (적합)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5/L 이하)

2.6 (적합)

1.4 (적합)

0.9 (적합)

2.2 (적합)

1.2 (적합)

4.2 (적합)

10.6 (적합)

10.3 (적합)

대장균군(10시료

5개 중
양성 2개 이하)

0 (적합)

0 (적합)

0 (적합)

0 (적합)

0 (적합)

0 (적합)

0 (적합)

0 (적합)

미국·
WHO

기준

결합잔류염소(0.2/L

이하)

0.56 (부적합)

0.26 (부적합)

0.32 (부적합)

0.25 (부적합)

0.39 (부적합)

0.39 (부적합)

0.22 (부적합)

0.64

(부적합) 

* 오존소독 처리함. ** 물의 흐린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NTU :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 수질검사 실시 주체 불명확하고 검사주기 길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이하 「먹는물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먹는물 규칙」에서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검사 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또한,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전 항목 : 매년 1회 이상/ 일부 항목(대장균군·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 : 매분기 1회 이상)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8-08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