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3) 앞으로 ‘택배 문자를 사칭’한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동 수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택배를 배달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반송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사실확인을 위해 문자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라’고 되어 있음
□ 이는 해당 링크를 클릭 시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거나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연결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기간 전후로 빈발할 가능성이있어 금융소비자들께서는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