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환경부, 신고받은 부적합 의심 제품 조사한 결과, 물질별 함유기준 초과 및 자가검사 불이행 14개 제품 적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4개 업체 14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올해 상반기 환경부에 신고한 워셔액 등 14개 제품이다.  
* 위해우려제품(23개 품목):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이들 14개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으며, 이들 제품 중 13개 제품이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세정제 1개 제품이 에탄올아민의 안전기준(0.1% 이하)을 5.8배 초과했다. 이 제품은 자가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제품 중에서 워셔액 2개 제품이 메틸알코올의 안전기준(0.6% 이하)을 각각 38.3배와 51.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4개 기업에 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7월 24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이달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7월 26일 일괄 등록했으며,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www.koreannet.or.kr):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및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기업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유통 차단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유통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 환경부 2018-08-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20 원터치 팝업텐트, 필요한 기능을 고려해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76
5919 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58
5918 추석 명절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58
5917 내년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안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51
5916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68
5915 식약처, 기준치 초과 한약재 17개 품목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63
5914 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보급 확대…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37
5913 화재사고 발생한 BMW 차량 리콜 관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113
»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77
5911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90
5910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76
5909 심장질환자·신생아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64
5908 한번 쓰고 버리는 비닐…사용은 억제하고 재활용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50
5907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과자'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45
5906 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44
Board Pagination Prev 1 ...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