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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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을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불법수익을 환수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웹하드업체와 필터링업체 등의 연결?유착 의혹에 대해 관할 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 여성가족부 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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