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빵류, 당류 저감화 필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31,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조리식품)도 트랜스지방 표시해야 -

식문화의 변화로 빵류가 간식 및 식사 대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대부분이 당 함량이 과다하고, 특히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판매 제품(조리식품)은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 함량도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시중 빵류 30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판매 24개 제품 및 제과업체 판매 6개 제품

100g만 섭취해도 가공식품 1일 당류 섭취 권고량(50g)의 37.2% 차지

조사대상 30개 제품(내용량 50g~1,782g)의 평균 당 함량은 66.9g 수준이었고, 100g당 함량은 18.6g으로 가공식품 1일 섭취 권고량(50g)의 37.2%를 차지했다.


▶ 당류의 과다섭취는 비만·당뇨·심혈관계질환 등의 만성질환과 충치 발생을 유발함.

▶ 당 함량 66.9g은 각설탕(3g) 22개, 18.6g은 6개에 해당하는 분량임.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당 함량을 어린이 기호식품의 신호등 영양표시(100g 기준)*에 적용할 경우 적색(높음) 표시 대상이 16개, 황색(보통) 표시 대상이 14개로 녹색(낮음)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의 기준을 적용하되 폐지된 1회제공량 대신 100g을 기준으로 적용함. 당류의 신호등 영양표시는 녹색(3g미만), 황색(3g이상 17g이하), 적색(17g초과)으로 구분됨.

특히 낱개포장된 단팥빵·소보로빵 등은 일반적으로 개봉 후 1회에 섭취하는 제품이지만 업체에 따라 당 함량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몽블랑제) ‘정통단팥빵(180g)’은 33.4g으로 파리바게뜨‘호두단팥빵(115g)’의 10.8g보다 약 3배 더 높았고, 단팥빵 제품 평균(17.4g)보다도 약 2배 높았다.

표시제외 대상인 베이커리 빵류(조리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아

가공식품 빵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트랜스지방 함량을 의무표시해야 하나,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류는 조리식품으로 분류돼 표시대상에 제외돼 있다.

조사대상 30개 중 제과업체가 판매하는 가공식품 빵류(6개)의 평균 트랜스지방 함량은 0.15g 수준인데 반해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 판매 빵류(24개)는 평균 0.85g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30개 중 15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0g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인 0.2g을 초과했는데, 이 중 14개(93.3%)가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이었다.

▶ 트랜스지방은 인체 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 수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익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 수치를 낮춰 심근경색·협심증·뇌졸중 등의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빵류를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판매 빵에 대해서도 포화지방 등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트랜스지방 표시는 제외돼 있다.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 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식품접객업 영업자 해당

미국에서는 2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베이커리 등에 대해 지방·포화지방뿐만 아니라 트랜스지방 표시도 의무화하고 있고, 2018. 6. 18.부터 식품에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국내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트랜스지방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개선이 필요했다.

조사대상 30개 중 4개 제품, 영양성분 표시 부정확해

조사대상 30개 중 4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뚜레쥬르의 ‘스윗갈릭킹’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을 100g당 4.8g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는 100g 당 8.58g으로 오차범위(178.8%)가 가장 컸다.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초과 제품】

구분

제품명

판매처/제조원

영양성분

표시정보(g)

측정값(g)

표시대비(%)

가공 빵류

고소한옥수수모닝롤

롯데제과

포화지방

100g 1.7

100g 2.61

153.5

보름달

삼립식품

지방

63g 6

63g 9.0

150.0

조리식품 빵류

스윗갈릭킹

뚜레쥬르

포화지방

100g 4.8

100g 8.58

178.8

열량

100g 320

100g 389.5

121.7

미니롤케이크(애플)

홈플러스(몽블랑제)

단백질

70g 6

70g 4.2

70.2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의 허용오차범위는 120%미만,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은 80%이상


그러나 가공식품 빵류와 달리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판매 빵류(조리식품)는 영양성분 허용오차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준용 규정이 있지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과태료 규정 등이 없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움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계에 ▲자발적인 당류 및 트랜스지방 저감화 노력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영양표시 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당류 저감화를 위한 정책 강화 ▲베이커리 빵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트랜스지방 표시 의무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허용오차 규정 마련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7-31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