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주), 굴삭기 시정조치(리콜) 실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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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두산인프라코어(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굴삭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5년 9월 10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굴삭기 DX140W ACE 등 10개 모델*의 경우 연료탱크 외부에 장착된 연료레벨게이지 파손으로 연료누유가 발생함에 따라 굴삭기 안전운행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DX140W ACE, DX210WA, DX140A, DX220LCA, DX300LCA, DX360LC, DX380LC, DX480LC, DX500LC, DX520LCA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7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제작·판매한 굴삭기 DX140W ACE 등 10개 모델 2,011대이며, 해당 굴삭기 소유자는 2015년 9월 10일부터 두산인프라코어(주) 지정 정비센터 또는 굴삭기 소유자의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레형식 연료게이지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두산인프라코어(주)의 제작결함(리콜) 시정조치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굴삭기가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두산인프라고어(주)에서는 건설기계(굴삭기)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두산인프라코어(주)(☏ 1600-112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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