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소비자 피해, 헬스장이 가장 많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6,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계약 시 계약내용·환불기준 반드시 확인 해야 -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운동 시설을 이용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하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5개월간(2015.1.~2018.5.) 대전 소재 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 중 분쟁이 발생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214건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이 접수됐고 2017년의 경우 전년 대비 73.3%가 증가했다.


                            [ 헬스장 관련 연도별 접수 현황 ]

                                                                       ( 단위: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5.

건수

60

45(25.0)

78(73.3)

31 (3.2)

214

 

1.~5.

 

19( - )

 

17(?11.8)

 

30(43.3)

 

97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7.8%로 대부분 차지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 요구·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관련 피해가 87.8%(188)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9.4%(20)를 차지했다.

위약금 과다요구120(56%) 접수돼 헬스장 관련 피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반환 요구 시, 이용료를 헬스장이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으로 정산하거나, 계약 시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거나 설명하지 않았던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 추가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절24.8%(53)로 계약해지 요청 시 계약서의 해지,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이용권 양도를 권유하며 회피하는 경우였다.


                [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건,%)

피해유형

건수

비율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요구

120

56.0

계약해지 거절

53

24.8

환급 지연

15

7.0

소 계

188

87.8

계약불이행

20

9.4

기타(도난·분실, 부상 등)

6

2.8

합 계

214

100.0

                              

* 트레이너 임의 변경, 수용인원초과, 프로그램 내용 변경 등

 

주로 장기이용 계약 하면서도 일시불 결제하는 경우 많아

 

계약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 장기이용 계약이 76.6%(164)였으며, 3개월 미만 계약은 8.4%(18)였다. 사업자가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부항변권)할 수 있으나, 할부로 결제한 경우는 36.9%(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받아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계약기간을 결정할 것 계약내용과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둘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해 사업자가 법·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7-26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