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시 계약내용·환불기준 반드시 확인 해야 -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운동 시설을 이용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하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간(2015.1.~2018.5.) 대전 소재 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 중 분쟁이 발생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214건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이 접수됐고 2017년의 경우 전년 대비 73.3%가 증가했다. [ 헬스장 관련 연도별 접수 현황 ] ( 단위:건,%)
◉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7.8%로 대부분 차지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 요구·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7.8%(18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9.4%(20건)를 차지했다. ‘위약금 과다요구’는 120건(56%) 접수돼 헬스장 관련 피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반환 요구 시, 이용료를 헬스장이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으로 정산하거나, 계약 시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거나 설명하지 않았던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 추가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절’은 24.8%(53건)로 계약해지 요청 시 계약서의 해지,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이용권 양도를 권유하며 회피하는 경우였다. [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건,%)
* 트레이너 임의 변경, 수용인원초과, 프로그램 내용 변경 등 ◉ 주로 장기이용 계약 하면서도 일시불 결제하는 경우 많아 계약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 장기이용 계약이 76.6%(164건)였으며, 3개월 미만 계약은 8.4%(18건)였다. 사업자가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부항변권)할 수 있으나, 할부로 결제한 경우는 36.9%(7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받아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계약기간을 결정할 것 ▲계약내용과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둘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해 사업자가 법·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7-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