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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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고등학교(광주 및 경북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작하여, 2019년에 전체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8년 전체 고등학교(광주 및 경북은 전체 학교) → ’19년 전체 학교
o 그동안 교육비를 학부모들이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2016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였으나,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이견으로 2017년 12월부터 신규 가입이 일시 중단 되었었다.
o 이에 따라, 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관계부처 및 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월정액 방식으로 4개 카드사가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여부는 해당 학교에 문의(카드사와 학교 간 가맹점 계약이 지연되거나 도입 시기 조정 등으로 적용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납부 불편 및 고액 수업료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 감소와 학교의 교육비 미수납률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o 기존 스쿨뱅킹 이용 시 학교 지정 은행계좌 개설 및 수시 현금 이체 등에 대한 학부모 불편 해소와 수업료 등 고액 교육비에 대한 할부가 가능하여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 교육비를 할부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
o 또한, 학교도 계좌 잔고부족 등으로 인한 교육비 미수납 및 납부 독려 등의 업무가 감소하여 학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학교에서 교육비 수납 신용카드 결제 요청 후 3영업일에 카드사에서 학교 통장으로 대금 입금
□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과 같이 학생?학부모가 학교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1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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