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상반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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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킴 사고 빈번한 ‘아동·유아용품’ 및 유해물질 검출된 ‘화장품’ 유의해야 -


최근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됐으나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제품이 확인되고 있어, 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년 상반기, 해외에서 리콜된 95개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 차단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018년 상반기에 유럽·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해, 9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 ’17년 동기 47건 대비 102.1% 증가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가정용 블렌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립 등 8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 등이 이루어졌다.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87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등의 조치로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

○삼킴 사고 빈번한 ‘아동·유아용품’ 및 유해물질 검출된 ‘화장품’ 등 특히 유의

해외리콜정보는 여러 국가의 리콜기관(17개)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되는데, ’18년 상반기 국내 시정조치된 제품의 41.1%는 ‘유럽 연합’의 신속경보시스템(RAPEX System)*으로부터 수집됐다.

*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유럽 연합 31개 회원국 간의 신속 정보 교환·통지 시스템

상대적으로 많이 리콜된 품목 중,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로 리콜된 사례가 57.7%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경우 발암물질 검출 등 유해물질로 인해 리콜된 사례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해 해당 품목 구입 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해외 리콜대상 제품 외에 국내 유통되는 유사 제품도 리콜조치 연계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뿐 아니라, 리콜 대상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 및 안전성을 모니터링해 시정조치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향후에도 유사·동일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상세내용 <붙임> 참고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홈페이지, ‘안전이슈 - 위해정보처리속보’

** 행복드림(www.consumer.go.kr) 홈페이지, ‘상품안전정보 - 위해정보처리속보’

아울러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1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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