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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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며,

- 그 일환으로「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보호」(과제②) 및「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제 정비」(과제⑥)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15.5.28.)

□ 한편, 자동차리스는 2014년(잔액 기준) 총 131.8만건, 16.9조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 그동안 불합리한 수수료 징구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리스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점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고자 함

※ 여전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14.10월부터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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