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용 페인트, 피부 과민반응 유발 우려 있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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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가 직접 주거공간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Self Interior) 열풍이 일면서 친환경’, ‘무독성등을 강조하는 다양한 실내용 페인트가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유해 보존제 함량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 실내 벽지용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제품

 

19개 제품에서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검출

 

CMIT/MIT, BIT, OIT 등 페인트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은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되며, 유럽연합은 해당 물질이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gulation, 이하 CLP 규정)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9(95.0%) 제품에서 유럽연합 CLP 규정을 초과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이 검출됐다.

 

2개 제품에서 CMIT/MIT 혼합물이 각각 37.5/, 44.8/, 18개 제품에서 BIT가 최소 57.7/~최대 359.7/, 2개 제품에서 OIT가 각각 244.3/, 380.7/수준으로 검출됐다.

 

그러나 피부 과민반응 유발 물질명과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된 1개에 불과했다. 이는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검출 현황 ]

(단위 : /)

물질명

유럽연합
CLP 규정 농도

검출 범위

기준 초과 제품수

비고

CMIT/MIT 혼합물

1.5

37.5~44.8

2

CMIT/MIT 단독 : 1BIT 단독 : 15

CMIT/MIT+BIT 중복 : 1BIT+OIT 중복 : 2

BIT

50

57.7~359.7

18

OIT

50

244.3~380.7

2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 :피부 발진 및 알레르기, 안구 부식, 체중 감소 유발

·MIT(Methylisothiazolinone) : 피부 자극 및 부식 유발

·BIT(Benzylisothiazolinone) :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안구 자극, 천식, 비염 등 유발

·OIT(Octylisothiazolinone) : 피부 및 안구 부식 유발, 호흡기 독성

 

일부 제품,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표시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어

 

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함량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VOCs 함량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VOCs 함량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이 함량기준(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 35g/L이하)을 준수했으나, 8(40.0%) 제품은 표시된 VOCs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VOCs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 비교 ]

                                                                            (단위 : g/L)

시료번호

표시 함량

실제 함량

시료번호

표시 함량

실제 함량

#2

20 이하

30.0

#16

불검출

11.0

#5

0.39

25.3

#17

5 미만

33.2

#12

0.04~5

21.1

#18

30

33.7

#14

불검출

20.4

#20

6 이하

33.3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벤젠, 톨루엔, 자일렌, 폼알데하이드 등을 통칭하며, 자체만으로 독성이 있어 흡입할 경우 현기증, 마취작용 등을 수반할 수 있고, 공기중 질소산화물과 반응하여 오존을 생성해 기침, 안구 자극 등을 유발

 

실내용 페인트 안전기준 강화 필요

 

우리나라는 페인트(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VOCs 함량을 35g/L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건축용 수성 무광, 50g/L이하)에 비해 엄격한 반면, 유럽연합(실내 벽면 및 천장용 수성 무광)30g/L이하로 우리나라보다 규제 수준이 높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중 9개 제품이 유럽연합 페인트 VOCs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필요

 

페인트의 경우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용도분류 및 VOCs 함유기준’, ‘VOCs 함유량’, ‘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 일자등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중 13(65.0%) 제품은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성에 관한 광고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중 17(85.0%) 제품은 VOCs가 함유되어 있음에도 ‘ZERO VOC’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해 보존제 등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인체 무해’, ‘무독성’, ‘100% 천연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VOCs 함량기준 강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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