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화상』, 초기 응급치료가 중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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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화상, 초기 응급치료가 중요

2014년 진료인원 50만명 () 196천명 () 308천명

9세 이하 연령이 전체 진료인원 중 가장 많아 201410만명당 1,881

- 9세 이하 연령중 1~4세의 비중이 67.7%

흐르는 찬물에 화상 부위를 재빨리 식혀야 잘못된 민간요법은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화상(T20-T26,T31)'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9454,068명에서 2014505,278명으로 연평균 2.2% 증가하였고, 총 진료비는 2009914억 원에서 20141,265억 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009~2014년 연도별 화상진료인원 및 진료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진료인원

전체

454,068

488,452

473,837

491,256

503,812

505,278

2.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성

186,421

197,832

192,524

196,675

198,384

196,583

1.1%

(41.1)

(40.5)

(40.6)

(40.0)

(39.4)

(38.9)

여성

267,647

290,620

281,313

294,581

305,428

308,695

2.9%

(58.9)

(59.5)

(59.4)

(60.0)

(60.6)

(61.1)

총진료비

91,437

100,776

109,452

113,250

119,343

126,534

6.7%

 

 

2014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율을 보면 9세 이하가 16.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적용인구 10만 명당으로 보정하면, 9세 이하가 1,881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 2배 정도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2014년 연령대별 화상진료인원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9세 이하

10

20

30

40

50

60

70대 이상

진료인원

전체

505,278

85,336

43,870

64,177

71,882

84,987

81,696

41,180

32,150

(100.0)

(16.9)

(8.7)

(12.7)

(14.2)

(16.8)

(16.2)

(8.1)

(6.4)

남성

196,583

46,112

20,568

26,054

28,016

27,894

24,600

13,211

10,128

(100.0)

(23.5)

(10.5)

(13.2)

(14.2)

(14.2)

(12.5)

(6.7)

(5.2)

여성

308,695

39,224

23,302

38,123

43,866

57,093

57,096

27,969

22,022

(100.0)

(12.7)

(7.5)

(12.4)

(14.2)

(18.5)

(18.5)

(9.1)

(7.1)

10만명당 진료인원

전체

1,004

1,881

761

954

909

966

1,018

908

798

남성

777

1,974

682

733

689

622

612

599

628

여성

1,234

1,782

848

1,201

1,142

1,324

1,426

1,203

912

 

 

[그림1] 화상질환의 2014년도 인구 10만명당 건강보험 진료인원(단위 :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응급의학과 정상원 교수화상환자 중 9세 이하 어린이가 많은 이유에 대해 어린이의 경우 피부의 두께가 성인보다 얇은 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성이 있다. 또한 호기심이 왕성한데 비해, 신체조절 기능이 성인에 비해 미숙하고, 판단력 및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보호자의 한순간의 부주의에도 쉽게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로 인한 열탕화상과 다양한 생활의 편리를 위한 전열제품의 사용,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아이를 지켜보지 못하는 환경 등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화상을 입히는 원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9세 이하를 0, 1~4, 5~9세로 나누어 살펴보면, 1~4세의 비중이 67.7%(2014)로 가장 많았다.

- 이와 관련하여 정상원 교수·유아의 경우 기거나 걷기 시작하면서 본능적으로 물건을 손으로 잡으려하기 때문에 아이가 뜨거운 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3] 9세 이하 연도별 화상진료인원 현황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0~9)

96,247

94,119

89,024

88,794

88,841

85,33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

3,790

3,789

3,939

3,905

3,496

3,386

(3.9)

(4.0)

(4.4)

(4.4)

(3.9)

(4.0)

1~4

65,937

64,398

61,188

60,444

60,878

57,776

(68.5)

(68.4)

(68.7)

(68.1)

(68.5)

(67.7)

5~9

26,520

25,932

23,897

24,445

24,467

24,174

(27.6)

(27.6)

(26.9)

(27.5)

(27.6)

(28.3)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응급의학과 정상원 교수는 화상원인, 치료법, 예방 및 관리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화상의 정의

- 생체 특히 피부 및 피부의 부속기(, 발톱이나 털)와 눈 등의 단백질이 열전도를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변성 또는 응고되어 세포가 괴사되는 현상으로 손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 화상의 정도는 온도 등과 그 작용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국소에 생기는 변화는 다음 4단계로 구분한다.

1도 화상: 혈관마비에 의한 충혈

2도 화상: 혈청이 충만한 화상수포의 형성

3도 화상: 조직의 괴사

4도 화상: 조직의 탄화

일반적으로 화상은 전체표면적의 15% 이상에서 전신증상이 나타나고, 40% 이상에 이르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

 

화상의 원인

- 화재사고나 가스 폭발 등의 불꽃에 의한 화염화상은 상처가 깊으면서 호흡기관에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뜨거운 액체(물이나 수증기 및 식용유 및 글루건 등)에 의한 열탕화상의 경우 아동이나 노인이 주로 입게 된다. 또한 전류가 몸에 감전되면서 발생하는 전기화상은 고압전류 뿐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낮은 전압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 이밖에 뜨거운 철판이나 냄비, 다리미, 전기장판 등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접촉화상이 있을 수 있으며, 산 또는 알칼리나 일반 유기 용매제의 접촉에 의해 일어나는 화학화상도 있을 수 있다. 여름에 흔하게 발생하는 일광 화상과 특별한 방사성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화상의 증상

- 1도 화상은 표피층만 손상된 상태로 화상을 입은 부위에 홍반이 생긴다. 이 때 약간의 통증과 부종이 생기며 이러한 증상은 약 48시간 후에 거의 없어진다.

- 2도 화상은 1도 화상보다 더 깊은 조직 손상을 입는 것으로 끓는 물이나 섬광, 화염, 기름 등에 의해 생기며 표피 전부와 진피의 일부를 포함하는 화상이다. 2도 화상의 대부분은 물집이 생기고, 피하조직의 부종을 동반하게 된다. 때로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압력만 느끼는 상태가 된다.

- 3도 화상은 화염, 증기, 기름, 화학물질, 고압 전기에 의해 생길 수 있다. 표피, 진피의 피부 전 층에 손상이 발생된 상태로 조직괴사가 심해 부종이 심한 편이지만 오히려 통증은 별로 없다.

- 4도 화상의 경우는 피하지방층과 근육층 심지어 뼈까지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탄화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화상의 합병증의 종류

- 대부분의 경우 국소적으로는 깊이에 따라 색상의 변화흉터와 구축 등의 운동 장애를 남길 수도 있다. 드물게 전신적인 심한 화상의 경우는 정상적인 피부를 통해 손실되는 수분 양의 약 20여배까지 수분 손실이 오기 때문에 쇼크에 빠질 수도 있으며 혈중 이온의 농도가 증가되고, 심한 경우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고, 심장 기능이 떨어져 순환혈액량을 감소시켜 콩팥 등 다른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동시에 몸에서 많은 열을 빼앗아 심한 경우 저체온증 빠지게 된다. 또한 피부 방어막의 소실과 면역기능의 약화로 세균의 침입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한 경우 패혈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흡입화상을 입는 환자의 경우 만성기관지염이나 기관지 협착증이 생길 수도 있다.


 

 

 

 

 

화상의 응급 처치방법 및 치료법

- 초기에는 화상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상처 회복을 촉진시키고, 통증을 줄이며 감염을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반면에 후기에는 흉터, 기능장애, 구축 등의 후유증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뜨거운 물에 젖은 옷은 가위로 빨리 제거하고, 화학물질에 노출된 옷의 경우도 손상이 계속되지 않도록 제거하고, 달라붙는 옷은 씻으면서 제거한다. 멸균한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섭씨 12도 정도로 냉각시키거나 흐르는 찬물에 화상 부위를 충분히(15~20) 식히되, 화상 부위가 넓은 경우에는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으므로 몸 전체를 담그지는 말도록 하고, 얼음을 직접 화상 부위에 대는 것은 피부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화상을 입고 나면 부종이 생기므로 화상 부위를 식힌 후 조이는 옷이나 장신구는 제거하여 혈액 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주, 치약 등의 민간요법은 화상 상처에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바가 없고, 때로는 상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며, 연고를 바르고 병원에 오게 되면 연고를 닦아 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상황에 따라 물이나 자극성이 적은 비누로 먼저 깨끗이 씻고 잘 건조시켜 화상 부위를 깨끗하게 하고 건조한 시트로 덮어주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환부에 공기가 닿으면서 생기는 통증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깨끗한 천이나 붕대로 화상 부위를 감싼 후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붕대는 너무 조이지 않게 감아야 혈액순환을 유지할 수 있다. 물집은 터트리지 말고, 필요시 무균적으로 제거해야 하며, 감염에 유의하도록 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 소염 진통제를 복용해도 되며 이미 터진 수포라면 소독 후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것이 좋다.

- 후기 치료에는 피부의 원활한 기능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보습제를 바르도록 한다. 화상을 입은 피부는 과색소화가 생길 수 있는데, 정상 피부색이 돌아올 때까지 약 1년 정도는 SPF(skin protection factor) 15 이상의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회복기에 활동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상 상처 부위에 흔히 가려움증이 생기는데, 보습제를 바르거나 헐렁하고 부드러운 면 소재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심한 화상은 신체적인 문제 외에도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위 사람들이 적절한 정서적 지지와 적절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화상의 예방 및 관리요령

- 사고의 예방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주의를 해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불을 사용할 때 부주의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아이들이 닿지 않는 높이에서 사용하고, 뜨거운 물을 다룰 때는 특히나 조심을 해야 한다. 환경적으로 주거지의 벽지, 아이들 잠옷 등은 불에 잘 타지 않는 것으로 하며, 주거지 내에서는 되도록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성기준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방기관 제외)

수진기준(진료인원은 약국진료건 제외, 진료비 및 급여비는 약국포함)

적용인구현황은 연도말 기준

2014년은 20156월 지급분까지 반영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대상 질병코드: (T20-T26,T31)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보건복지부 20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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