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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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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