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차이...편차 줄인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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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났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편차가 앞으로는 상당 수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자율화되어 자치단체가 이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8,000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나 이에 대한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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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오산시의 2016년 번호판 발급수량은 22,216대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이나 발급수수료는 10,000원으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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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은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명확한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못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한 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내년 9월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신규번호판 수요 증가를 앞두고 자동차번호판 발급과 관련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참고)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차종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제출된 수수료를 제2항의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수수료 산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한 경우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사업구역의 조정·통합) 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 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시·군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통합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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