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갑질행위’ 금지 규정 더 촘촘해진다
공직자 부패행위 범위 확대...'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 앞으로 공직자가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편의 및 특혜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령상 부패행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패행위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더욱 촘촘하게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 ‘공직자 소극적 업무처리·근무태만·불친절’도 국민은 부패행위로 인식해‘
(2018.7.5.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부패신고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아
소관기관으로 안내·송부 또는 자체 종결한 3,239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현행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폭언·욕설·과도한 업무부과 등 갑질행위’(89건)나 ’근무태만·불친절 등 복무의무
위반‘(405건)도 국민들은 부패로 인식해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이 변화된 국민의 청렴의식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의 금지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그간 제출된 민원이나 신고 중 법령상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이송·종결하던 사건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건으로 접수·처리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보다 촘촘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갑질행위 관련 금지행위 예시 >
▪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인 편의나 특혜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공무원이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민원인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익추구, 민간에 대한 부정한 알선·청탁
및 사적노무 요구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행동기준 9개 항목을 추가했다.
< 신설된 행동기준 사례 >
▪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강요 및 채용·인사, 계약 등의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노무, 조언, 자문 제공 후 대가를 받는 영리행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 현재 국민권익위는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사건 중 고충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충처리 담당부서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사건으로 검토가 가능한 경우 이를 공익신고로 전환해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중 게임·취침과 같은 복무의무 위반 행위의 경우 신고자 동의를 얻어 관련기관에 전달해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조사결과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공직자는 징계 등 처벌을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이 밖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민원인을 설득해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신고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붙임] 부패신고 접수사건 처리사례
□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부패신고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형태의
부패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에 규율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 국민들의 높아진 청렴의식과 법령과의 간극을 최소한으로
좁혀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부패신고 접수사건 처리 사례
법령상 부패행위가 아닌 사건을 다른 유형으로 전환해 처리한 사례
1. 고충민원으로 전환하여 처리한 사례
① 군대 내 사병들이 상급자의 욕설, 폭언 등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권익위 내 고충민원
처리부서(국방보훈민원과)로 인계
⇒ 상급자의 폭언 등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고, 장병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라는 내용으로 시정권고
② 특정업체에게만 독점적으로 어촌 마을회관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해양수산부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에 대해 권익위 내 기업고충민원팀로 인계하여 이해관계 조정 등
실시 |
2. 공익신고로 전환하여 처리한 사례
: 법령상 부패행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익신고 대상법률(284개) 위반에는 해당하여 공익신고로 처리한 사례
① (근무태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원의 근무태만을 신고하였으나 신고자와 상담 결과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공익신고 대상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리
② (겸직금지의무 위반 ⇒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무원이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것이 부패행위라는 취지의 신고에 대해 법률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대신 공익신고 대상법률인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리
③ (부적절한 업무처리 ⇒ 건축법 위반) 공공기관의 부실공사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부패행위라는 취지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와의
상담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인 건축법 위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처리 |
3. 근무태만 등 복무 관련 사항으로 다른 기관에 인계하여 처리한 사례
① (근무태만) 공립중학교 교사가 체험 학습을 인솔하면서 점심시간에 음주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소관 부처에서 조사하도록 인계
② (근무태만) 중앙부처 공무원인 피신고자가 9시 이전에 출근한 적이 거의 없다는 신고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조치하도록 인계
③ (근무태만) 4개월 동안 민원인의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는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신고에 대해 소관 부처로 이송
④ (공무원의 ‘갑질’) 공립중학교 행정실장이 아픈 사회복무요원에게 강도 높은 일을 시키고 있다는 신고를 소관 부처에서 조치하도록
인계
⑤ (사인으로서 행한 행위) 중앙부처 공무원이 서예작품을 구입하고, 잔금 수천만 원을 갚지 않아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소관 부처에서
조치하도록 인계 |
※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이송
적극적으로 사건을 발굴하거나 신고를 유도한 사례
1. 망설이는 신고자를 안심하고 신고하도록 유도한 사례
◇ 대학교수의 부패행위를 알고 있으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는 온라인 상담글에 대해 신고자를 직접 접촉, 법률상
신고자 비밀보장 조항 등을 설명한 후, 안심하고 신고를 하도록 설득한 사례 |
2. 불합리한 업무처리 신고 검토 과정에서 새로운 부패사건을 발견한 사례
◇ 당초 신고는 공공기관 용역 수행 근로자에 대한 급여 과다 지급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신고자를 만나 자세한 내용을 청취한 결과, 관련
공무원이 급여 과다 지급 사실을 은폐하려는 부패행위까지 있었음을 확인하는 등 사건을 추가
발굴 |
3. 민간비리 신고사건을 공직자의 부패행위까지 확대한 사례
◇ 당초 신고 내용만으로는 개인사업자(私人)의 납품비리, 탈세 등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으나 신고자를 접촉하여 자세한 내용을 청취한 결과,
100여개 학교가 연루된 운동용품 구매 관련 비리임을 확인한 사례 |
4. 민원상담을 부패신고로 연계한 사례
◇ 체불임금 등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급여 내역 조작을 통한 사업주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확인한
사례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