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10일부터 시작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10,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10일(화)부터 시작하여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5일(목)까지 실시한다.
 ○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신청 가능하고,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24일(수) 14시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5일(목)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 ’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8학년도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하였다.
   * ’18.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p 인상(1.50∼1.75%→1.75∼2.00%)
  ** ’18년 2분기 현재, 시중은행 가계자금 대출은 ’17년 2분기 대비 0.25%p 인상(3.43%→3.6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최대 3년)를 지원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회복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
  ※위기지역 실직·폐업자 특별상환유예 신청기간 : ’18. 9. 1.(토) ~ 12. 31.(월)
 ○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기준(C학점, 70점)을 충족해야 하나,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 지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학생의 성적 기준을 폐지한다.
 ○ 또한, 기존에는 학점 취득 목적의 초과 학기자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였으나,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점 취득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예 : ’18. 8월말 등록 마감 → ’18. 7월 중순 신청)


□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2018-07-10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