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고가·지하 차도뿐만 아니라, 부평역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는 공유수면매립 지역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도로명주소 부여 주체가 없어, 택지개발지구 등은 사업 완료 전까지 신청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 등이 상급기관*에 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사업지구 등은 도로계획이 결정·고시되는 즉시 사업자 등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하도록 했다.
* 시·도 미결정 지역: 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 미결정 지역 : 시·도지사
또한,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 등의 운행 지원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드론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의 평면적 주소부여 체계를 지하·고가 차도 등 입체적 도로와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주소체계 고도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변경 등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정정 필요시 국민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주소변경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정정을 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다중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주소”의 개념을 혼동(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하고 있는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도로명주소법」을 「주소에 관한 법률(약칭: 주소법)」로 제명도 변경하였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과 지상·지하 도로 및 복잡한 대형 건물내부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국민과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육교 승강기·버스정류장 등의 시설물에도 정확한 주소를 부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이번 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