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법인이 주소‧상호 등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법인차량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인의 주소나 명칭이 바뀌면 법인 차량 등록정보를 일정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말 국세청,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개인이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하면 개인소유의 차량 등록정보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할 수 있고, 사용본거지도 다를 수 있어 법인의 주소‧상호 등이 바뀌어도 차량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인은 주소 등 변경신청 때 법인소유 차량등록사항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법인들은 신고의무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했다.
▪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호수가 변경되었는데 차량 증‧폐차를 할 때 차량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돼 대당 과태료 30만원을 지불했음.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때를 비롯하여 한 번도 법인에 안내를 해준 적이 없는데, 소기업과 개인사무실은 모든 법을 알 수가 없음(’18.3월 국민생각함) ▪ 개인도 주소 이전할 때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차량변경사항을 확인함. 고의성과 범법행위도 없었는데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해가 안 됨. 등기 이전할 때 안내만 받았어도 과태료를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17.6월 국민신문고) |
과태료는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원(최고 3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내는 법인들은 대부분 변경등록 신청기한이 지난 사실을 뒤늦게 알아 최고액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법인이 차량의 사용본거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주소변경사실을 인지할 수 없고 연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임. 뒤늦게 차량매각 등으로 신고의무를 알게 되는 경우 등기일부터 계산하여 과태료를 부과(’18.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청주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법인주소‧상호 변경에 따른 차량등록 지연 과태료 부과는 총 1억 9,865만원(1,447건)임(’16.10월 언론보도) ▪ 울산의 경우 변경등록 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15년 9,668만원(400건), 2016년 1억 3,608만원(55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17.5월 언론보도) |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법인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면,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법인소유 차량의 변경등록 의무를 안내하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알리도록 권고했다.
* 차량 사용본거지가 법인등기부의 본점/지점 소재지 여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지여부, 그 외의 장소 여부를 확인하여 법인별로 맞춤 안내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업민원 통합단일창구인 G4B(www.g4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법인차량 변경등록이 가능하며 30일 이내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법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법인소유 차량의 변경등록 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법인의 불편‧고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