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면 올해 10월부터는 모든 경로당에 소화기구가 설치되고 경로당에서 조리행위를 할 경우 급수대, 배연시설 등 취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로당 화재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 경로당은 노인복지관과 같이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현재 전국에 6만 5,604개소가 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규모에 따라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33㎡ 미만의 소규모 경로당은 소화기구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화재 발생 시 어르신들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 시·도별 경로당 현황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65,604 | 3,363 | 2,278 | 1,489 | 1,469 | 1,313 | 811 | 791 | 455 | 9,433 | 3,116 | 4,107 | 5,688 | 6,648 | 8,939 | 7,947 | 7,326 | 431 |
※ 33㎡ 미만 소규모 경로당은 서울특별시 소재 노인복지시설 3,363개 중 156개, 광주광역시 소재 노인복지시설 1,313개 중 143개가 있음
또 대부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조리해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노인복지법 상 경로당 설치기준 등에는 취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국민권익위는 소화기구 설치 의무 대상에 33㎡ 미만의 소규모 경로당을 포함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에 급수대, 배연시설 등 취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을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