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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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고령화 추세, 연금자산 축적 등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극복하고 대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맞고 있음

-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투자회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으로써

-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것이 중요

□ 하지만 금융투자업계가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잘못된 관행과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임

- 특히 현행 법규상 자율적 내부통제를 전제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이하 ‘자기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 일부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 또는 이와 연관된 불건전거래행위로 고객과의 이해상충 및 금융사고를 유발하는 것도 그 하나의 예임

□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계와 함께「자기매매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운영 하였는바,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 자기매매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존중하는 한편,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하여는 엄중 제재함으로써

-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을 근절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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