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4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 6종* 및 청소년증 재발급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직불),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신용), 청소년증
그간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분실, 훼손, 갱신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를 통해 손쉽게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이 사실상 준신분증임을 감안하여, 신규 발급은 제한하며,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한 본인에 대해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 및 대리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기존과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 신규신청의 경우 비대면에 따른 본인 확인 곤란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의 경우 발급수수료 본인부담이 없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은 4,200원*의 발급수수료 결제가 필요하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의 수수료는 4,000원이나 온라인 결제시스템 활용에 따른 부가수수료 200원이 추가됨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 (신청절차) (1단계)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공인인증하기 → (2단계) 민원서비스 신청에서 장애인복지카드 선택 → (3단계) 신청정보 입력(자세한 사항 붙임3 참조) → (4단계) 신청정보 확인 및 결제 → (5단계) 신청완료 및 제출하기 → (6단계) 진행상태 확인
분실, 훼손, 만료 등의 경우에 한해 재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면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한다.
* 분실 이외의 재발급 신청의 경우 신규 카드 수령 즉시 기존 카드를 읍면동으로 반납하여야 함
재발급된 카드의 수령은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주민센터로 선택할 수 있다. 단, 배송료 협약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의 확대는 국민의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온라인 신청 업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