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 수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인다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 배아수를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이고,
시술 전 난임원인을 알기 위한 여성 및 남성의 생식건강* 검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하며, 남성난임의 검사와 진단을 구체화 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의「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여성(배란기능․자궁강 및 난관검사), 남성(정액검사)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였다.
*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 일자 : 2015. 8. 28.(금)
심의 위원 : 의료계(9명), 윤리계(1명), 여성정책 연구기관(1명), 국민건강보험공단(1명), 보건정책 연구기관(1명), 정부위원(1명) 등 14명
심의 안건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
심의 결과 : 재적위원 14명 중 14명 참석, 참석위원 모두 찬성으로 안건 가결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여성의 난소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35세를 기준으로 이식 배아수를 조정하여 여성연령 35세 미만은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이식하도록 줄였다.
* 이식할 최대 배아 수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령별 | 5~6일 배양 후 | 2~4일 배양 후 | 연령별 | 5~6일 배양 후 | 2~4일 배양 후 | ||
양호한 조건 | 양호하지 못한조건 | 양호한 조건 | 양호하지 못한조건 | ||||
35세 미만 | 1~2개 | 2개 | 2개 | 3개 | 35세 미만 | 1개 | 2개 |
35~39세 | 2개 | 3개 | 3개 | 4개 | 35세 이상 | 2개 | 3개 |
40세 이상 | 3개 | 3개 | 5개 | 5개 |
임신확률을 높이고자 한 번에 여러개의 배아 이식은 다태아 임신 확률이 높아지며,
다태아 임신은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위험임신과 조산에 따른 미숙아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가정의 또다른 의료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임신기간 37주 미만인 조산아는 전체 출생아의 6.5%에 불과하나, 영아사망자의 59.6%를 차지(통계청 영아사망 통계, 2013)
2014년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자연임신 출생아 보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생이 19배 이상 높으며,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국가의 다태아 출생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지난 5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 배아수를 기존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자연임신과 체외수정 시술 다태아 출생 비교 >
<주요 국가의 체외수정 시술 다태아 출생율>
* 출처 : 출생통계(통계청),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2013)
시술기관에서도 체외수정 시 다태아 임신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식 배아수를 줄여나가고 있다
*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식배아 수 분포
(단위 : %)
이식 배아수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1 | 8.5 | 13.4 | 12.4 | 13.2 | 14.5 | 15.2 |
2 | 19.2 | 29.6 | 34.8 | 38.8 | 42.3 | 47.5 |
3 | 44.8 | 33.0 | 39.1 | 36.2 | 33.8 | 29.7 |
4이상 | 27.6 | 24.0 | 13.8 | 11.8 | 9.4 | 7.6 |
난임부부 지원사업 분석결과(보건사회연구원, 2014)
② 둘째, 일반적으로 난임 원인은 여성요인(배란장애, 난관 및 복강요인)이 50%, 남성요인이 35%, 원인불명이 1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가 지원한 체외수정 시술자의 난임원인 분석결과(‘13년) 여성요인 31.3%, 남성요인 6.2%, 원인불명이 46.1%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요인이 임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낮고 원인불명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남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원인불명 난임 진단은 정부가 시술비를 지원하기 전인 ‘05년도(29.9%) 비교 시 1.5배 높아져 시술 전 정확한 원인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원인불명 난임 : 인공수정(‘10년 74.2% → ’13년 77.8%), 체외수정(‘06년 33.1% → ’13년 46.1%)
** 해외사례 : 미국(‘10년 13.9%), 영국(’11년 19%), 일본(’13년 25%), 체외수정 기준
개선 후에는 시술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내리기 전 원인을 알기위해 여성의 배란기능․자궁강 및 난관검사와 남성의 정액검사 등 기본적인 생식건강 검사를 반드시 실시 하도록 하였으며,
검사결과 남녀 모두 의학적 소견상 정상으로 진단되었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원인불명 난임의 정의
여성의 혈중 난포자극호르몬(FSH)의 분비 및 배란기능 ․ 자궁강이 정상이고, 난관 검사결과 한측 또는 양측이 정상이면서 남성의 정액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복지부는 시술 전 검사 강화로 임신의 방해가 되는 원인을 찾아 산과적 치료를 통해 자연임신이 가능하게 하고, 시술이 필요한 경우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③ 셋째,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남성 난임은 치료 후 자연임신을 우선 시도 하되,
여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 자연임신 시도기간*을 단축하여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난임시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 정관절제술 후(2년→1년), 정계정맥류 치료 후(1년→6개월), 부고환정관문합술 후(1년→6개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시술기관 및 지자체, 관련 의학회에 안내 및 홍보를 거쳐 10월 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관련학회(대한생식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등)와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시술기관을 점검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1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