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발톱 치장을 위해 네일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소진시까지 서비스를 받는 계속거래* 성격의 회원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61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여름휴가 기간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동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수 : 총 92건
- 계약 중도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46.7%로 가장 많아
대부분의 네일서비스 업체는 장기계약(회원제)과 단기계약(일회성 비회원)으로 구분해 서비스 금액에 차이를 두면서 고액의 회원제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상담 2,616건을 불만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46.7%(1,221건)로 가장 많았고, 당초 설명과 달리 무료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 15.1%(395건),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유효기간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해 일정기간 후 서비스 잔여액을 소멸시키는 등의 ‘부당행위’가 7.6%(199건), ‘서비스 불만족’ 6.2%(163건) 등의 순이었다.
[ 불만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계 | 비율 |
계약해지 거부 및 | 148 | 232 | 234 | 263 | 344 | 1,221 | 46.7 |
계약불이행 | 34 | 68 | 72 | 99 | 122 | 395 | 15.1 |
부당행위 | 53 | 45 | 26 | 41 | 34 | 199 | 7.6 |
서비스 불만족 | 27 | 25 | 23 | 43 | 45 | 163 | 6.2 |
서비스비용 과다 청구 | 34 | 26 | 17 | 16 | 30 | 123 | 4.7 |
기타* | 115 | 116 | 91 | 92 | 101 | 515 | 19.7 |
총계 | 411 | 512 | 463 | 554 | 676 | 2,616 | 100.0 |
* 서비스 중 피부손상, 착용의류에 오염 발생 등
- 일부 업체는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 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네일서비스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설명 또는 쿠폰 지급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관련 업체도 계약서 미교부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거래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받아야
네일서비스 업체 대부분 일반가보다 저렴한 금액 또는 무료 서비스 추가 등을 내세우며 일정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고액의 회원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련 업계(협회)에 법과 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을 것 ▲장기계약 시 해당 업체의 도산 등에 대비해 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계약 중도 해지 요청 시 명확하게 의사를 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6-29 ]